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퇴거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일반 관리비와 달리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 관리비와 함께 납부했더라도 최종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건물의 관리비 항목과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요청하면 거주 기간 중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를 집주인에게 제시해 반환을 요청하고, 보증금 정산과는 별도로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까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이체 내역 등 납부 증거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환급을 요청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법상 반환 의무자는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정산을 대행하는지는 건물의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청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