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울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비용 명목만으로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와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생활 흔적과 임차인 과실을 구분하세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처럼 자연스러운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 임차인 과실로 깨진 시설처럼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는 손상은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문구와 손상의 원인·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전에 자료를 확인하세요
퇴거 전후 집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두세요. 공제를 통보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내역,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액 청소비도 계약 내용과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공제 항목에 대한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자동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합의 내용과 집의 실제 상태, 청소비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근거를 보여주지 않고 보증금 일부를 보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사진,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