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요구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한 뒤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전자우편·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통지 내용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해당 임대차계약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되면 달라지는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후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새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보세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 갱신요구권은 사라지나요?
매매만으로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