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미반환 보증금과 임차주택 정보를 적습니다. 법원의 명령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시점이 중요한 이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 확인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실제 미반환액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