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와 월세를 보낼 계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임대차의 대항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어집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을 다시 쓰거나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는 보증금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세요.
등기부와 납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매매 이야기를 들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살펴보세요.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새 소유자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새 집주인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하고, 월세 납부 계좌 변경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인상 요구의 근거와 시기, 계약갱신 여부를 따져야 하며 합의 없이 변경된 조건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