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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거나 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임대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나 매매·임대차를 위한 집 보여주기도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방문에 앞서 이유와 희망 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약속 없이 반복 방문하거나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을 정해 문자로 주고받으면 일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리와 긴급 상황은 구분

수리가 필요해도 임차인의 일상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협의하고 작업 범위를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누수나 화재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급박한 상황은 일반적인 집 보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조치에 한정하고, 가능한 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거나 조치 뒤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정당한 수리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사정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나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요청 시기·횟수, 임차인의 사정 등을 살펴야 하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협의 기록을 남기세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들어와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먼저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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