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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가 나가려면,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거주·임대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해지 의사와 퇴거 예정일을 분명히 적고,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후에도 월세와 인도 의무 확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의 차임을 부담합니다. 먼저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세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통상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다만 미납 차임 등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반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남은 계약의 중도해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고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답장을 보관하고, 답변이 없거나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면 도달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고려하세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법정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이 생기는 3개월 동안의 차임 부담은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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