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도의 군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조건을 바꾸어 갱신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바꾸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주택,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 요건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로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도 별도로 챙기세요.
질문 2. 월세가 그대로인 채 계약 기간만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를 조정했다면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