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정하고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낸 돈도 언제나 돌려받거나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예약금만 보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과 당시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성립 후 취소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칙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해약금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취소 시 반환 여부와 금액을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 집주인의 거절이 약정 위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당시 합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송금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반환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메모만으로 반환 조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때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를 따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