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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원하는 금액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인상 요구에는 사유와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변동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단순히 월세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정해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폭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존 계약서 및 이전 인상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합의하지 않았다면 요구만으로 새 월세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증액 청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상 요구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에도 답변과 납부 내역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만, 갱신과 계약 중 증액은 적용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 그대로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정 사유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계약한 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인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은 재차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의 기준일 뿐,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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