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은 고장 난 물건의 가격보다 원인과 계약 내용,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망가졌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달리, 설비의 주요 수선은 단순히 ‘작은 수리’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 부위와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집주인이 확인하고 수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가 번지는 등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수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먼저 고장을 알리고 수리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세요. 응답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로 수리하고, 통보 내역과 비용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세입자가 내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범위, 설비의 노후 여부,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