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려는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에 합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종료 전까지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일, 새 임차인 입주일, 월세·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미리 정하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세입자 몫은 아닙니다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서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거한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법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나 조기 종료 합의에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요구받으면 근거 조항과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합의할 때는 부담액과 지급 시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월세 부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찾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을 승인하고 종료일을 합의해야 기존 계약의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비용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