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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 지켜야 할까?

주택을 빌릴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특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전입신고를 금지한 특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가 아닌 경우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와 실제 거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에 맞게 신고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주소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특약이 문제라면 서명 전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전입신고 금지 특약만으로 임대차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이미 서명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면 특약만을 이유로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과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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