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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월세를 연체했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달하면 해지 가능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면 현재 밀린 월세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연속된 달에 발생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부 납부 내역과 계약상 월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지 통지 뒤에도 절차가 필요

해지 통지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 때 미납 월세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체액을 다투는 경우 계산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는 통상 월세와 별도 항목이므로, 미납 관리비만으로 곧바로 ‘2기 차임 연체’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 밀리고 다음 달 일부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미납 월세가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납부액을 반영한 뒤 남은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는지 확인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바로 대응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퇴거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과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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