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임대차계약 전후에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 전후에 미납 국세·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 시점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직접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열람을 신청하거나,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개시일까지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관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체납 정보는 확인 시점의 자료이므로, 열람 결과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야 하므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